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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2025.01.09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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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2025.05.091. 빈집 정비사업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 및 시장·군수 등의 역할, 철거 명령 및 직권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사업 시행 방법 및 절차,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