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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4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주식 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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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주주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상법 제369조에서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주평등원칙의...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