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분석
2025.01.26
1. 이사의 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에 따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이사가 결산기에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본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 후에는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법 제362조와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 판결에...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