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감리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
2025.05.11
1. 지급자재 관리
지급자재는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계약서에 발주처가 공급하도록 명시된 자재로 정의됩니다. 시공자가 공정계획 및 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의거 자재의 납품 기일을 고려하여 요청하면, 감리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급자재가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되도록 협조합니다. 지급자재 검수 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합니다.
2. 주요자재 관리
주요자재는 시방서상에 그 자재의 성능,...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