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2025.01.0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