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2025.01.28
1. 주거취약계층의 의의
주거취약계층은 여인숙, 쪽방, 비닐하우스, PC방, 움막, 노숙인 시설, 고시원, 컨테이너, 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장 가격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노동 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속한다.
2. 주거지원사업의 의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건설,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절반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