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2025.01.24
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주식 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