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노인교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1978년 전국 초등학교 학구단위로 노인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만든 '학구단위 노인교실 설치요강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2. 사회복지관에서의 노인교육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이러한 인적 ? 물적 자원...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