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drawback)이란 국가가 일단 부과 ? 징수한 조세를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당해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 또는 의화획득 행위에 사용한 때에 수입 시에 징수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