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념이해
2025.11.16
1.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도 종소세신고부터 반영된다. 1차년도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전체가 증가해야 공제 가능하고, 2차·3차년도는 1차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하다. 청년(15~34세)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차등 공제액을 적용한다.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청년 1,450만원, 청년외 85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른 공제제도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청년의 나이 기준이 29세이다. 공제금...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