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에스엠(SM)의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2025.04.30
1. 하이브와 에스엠(SM) 합병
하이브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에스엠 지분은 14.8%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전심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숫자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거나 주식 일부 처분, 영업 조건·방식·범위 제한, 일정 기간 가격 인상률 제한과 같은 시정조치를 곁들여 조건부 승인을 내릴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