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 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2025.01.27
1. 항공화물 운송 대행사와의 화물운송계약
공동피고(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항공화물 운송 대행사(한골CSN 주식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과 관련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코메트항공해운)는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행보증보험계약과 제3자 연대보증
공동피고(코메트항공해운)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원고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1(코메트항공해운)의 이사는 자신의 친척에게 친척 자기자신의 아들의 신원보증서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