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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형태 중 간접무역(제3자 개입)2025.01.231.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상품을 수압하여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여기서 중계인은 2건의 계약, 즉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한편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을 취하게 된다. 중계무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항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 중계무역항의 요건으로서는, 첫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항. 둘째, 교통이 편리한 물품의 집산지, 셋째,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을 들 수 있다. 2. 통과무역 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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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2025.01.281. 당사자간 해결 무역클레임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우호적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이용한 해결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당사자간 해결 방법으로는 클레임의 포기와 타협과 화해가 있다. 2. 제3자를 통한 해결 제3자를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알선은 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개입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하거나 조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알선...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