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7803 판결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당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아 수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2.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1985년 국가적 차원에서 에이즈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 관계자들의 협의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행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되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3. ...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