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무역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클레임 당사자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클레임 제기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정식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 제기 시에는 클레임 내용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품 수령 후 즉시 검사하고 하자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