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
2025.01.27
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