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숙박업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025.01.261.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다. 2. 甲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용 가능성 甲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채무불...2025.01.26
-
숙박업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025.01.261. 숙박업소의 안전 관리 의무 숙박업소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화재 예방 조치와 비상 대피 체계 등이 미비했다면, 이는 숙박업소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숙박업소는 고객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투숙객의 과실과 숙박업소의 책임 투숙객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숙박업소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방 조치가 미흡했거나 화재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숙박업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3.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와 숙...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