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
2025.04.28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각 입원유형별로 입원대상자, 입원요건, 퇴원 절차 등이 상이하다.
2.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는 정신질환자,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자, 음주문제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위험대상자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중재, 정신건강상담, 응급입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유형은 매우 중요...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