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비교
2025.04.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