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프로세스에 대해 요약 정리
2025.05.02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또 5년 말 전부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허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