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범죄자 과잉폭행 정당방위 (찬성 및 반대)
2025.05.10
1. 정당방위
정당방위를 정의하자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다고 명명한 것은 형법 21조에 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법익 방어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방위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상당한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스스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 과잉폭행
예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