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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회적하약관2025.01.23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1912년 8월 1일 F. P. 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런던 보험자협회에 의하여 채택되면서 영국 보험 시장에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대적 요구, 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특별한 사건에 따라 1958년과 1963년에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에는 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분손담보약관, 전위험 담보약관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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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2025.01.20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에는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이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일반면책위험,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분손담보조건은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조건이다. 단독해손부담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