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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2025.05.031.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19조에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는 구별되며,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과의 차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적법한 행정처...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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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2025.05.011. 행정기본법의 개관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행정실체법 법전화, 통일적 행정법제 기여, 국민 권익보호, 적극행정 및 행정투명성 확보 등의 의의를 가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행정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등이 있다.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한 규정으로, 처분청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 법령 등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처분을 더 이상 존속의 필요...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