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교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을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까다로워 일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은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재활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