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
2025.05.09
1. 개인정보 공개 기준의 불합리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개요건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법관만으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되는 다른 요건들은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2.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