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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2025.01.21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 5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폐회 직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률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전...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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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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