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