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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2025.01.04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1.1%입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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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