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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2025.01.0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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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비교2025.04.2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