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2025.01.13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가급적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1일당 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