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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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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61.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매매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크게 증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매도인이 몰수한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2. 중도금의 법적 성질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매매하는 부동산 가액의 50%를 지급한다. 매수인이 이 정도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가액의 10%에...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