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25.05.14
1. 자유사용(일반사용)
공공용물은 일반 대중에게 삶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사용이란 일반 대중이 행정기관의 허가나 특허 없이도 자유로이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도로를 통행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자유사용에 해당한다. 자유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료를 거둘 수도 있다. 자유사용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국가에서 일반 공중에 개방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