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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정책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의견2025.05.0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9년 12월 3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인 '자살위험자', '자살위해물건', '자살유발정보', '생명지킴이', '자살예방사업' 등을 중심으로 통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해당 법률 제정 이후 자살자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 활용과 더불어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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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자료정리2025.05.08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관련 인력 교육, 훈련,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살 통계 2015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513명으로 전년 대비...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