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2025.01.17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방어권적 기본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다.
2.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고지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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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