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목장
수목장은 장사법에 따른 자연장지의 한 종류로, 시군 내 자연장지 설치는 지자체 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하여 추진 가능합니다. 수목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자연장지(수목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목장 대상지 선정 시 인허가 가능성 및 리스크 검토를 위하여 입지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수목장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인허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자연장지 설치
자연장지 설치는 지자체 허가 및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전단계에서는 대상지, 조성권자 등에 대한...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