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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공리정 헌법과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해와 분석2025.01.23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각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임신 22주 내외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낙태죄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여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여성인권 신장에 큰 의미가 있었다. 2. 2012년 vs 2019년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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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2025.01.211.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법이 여성의 임신,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2.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기는 임신 22주 내외 태아가 모체와 분리돼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22주 내외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은 임신 22주를 기준으...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