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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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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01. 임차권의 문제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어서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세입자)는 바뀐 집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자가 아니어서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2. 민법 제621조의 취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전제 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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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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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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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대항력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Y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요건에서 쟁점이 있는데, 甲의 임차권으로 인한 대항력은 乙에게 Y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5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 1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甲은 2022년 5월 10일에 Y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2022년 5월 15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일과 등기일에 5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甲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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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2025.01.25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정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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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025.01.25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공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甲은 이미 2020년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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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수2025.01.27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및 매수인의 인수 의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경매 신청 전 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고 경매 전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이 나머지 금액을 인수해야 함. 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배당금이 부족할 때 매수인이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3)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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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2025.01.25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민법은 사적자치의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에 비해 지위와 권리가 약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물권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임차권의 대항요건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