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할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권은 관할권으로 이어지며, 토지관할은 법원이 담당하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관할입니다. 사례에서 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임의관할에 따라 관할권 없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소송의 권리의무 주...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