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
2025.01.02
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구분
낙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구분하면,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며,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2.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논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선별적'...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