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교육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완전통합 지향)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하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