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2025.01.04
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 8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활동 정책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교육, 봉사, 조사, 정보, 개발,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인천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