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심방식의 개요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 하거나, 기타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목적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추심거래 당사자라고 하며,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이 포함된다. 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D/P) 방식과 인수인도(D/A) 방식이 있다.
2. 추심통일규칙
추심거래의 실무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