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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2025.04.261. 특별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가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주제별 또는 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별로 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특별절차의 핵심은 특별보고관이다.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무보수로 활동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보고관은 조사가 필요한 국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개별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 우려를 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의 특별보고 절차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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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2025.05.011.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사안이나 국가별 인권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들은 무보수로 활동해 3년 임기의 위임권한을 받는다. 이후 임기가 3년 연장될 수 있는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고 국가 방문 업무, 회원국에 서한 발송, 주제별 연구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인권옹호자의 권리행사 제약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2013년 한국을 방문해 인권옹호자와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