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행정소송법 중 관할분야
2025.01.04
1.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정되어 있으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토지관할이다. 토지관할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일정한 관련 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정해지며, 이를 재판적이라고 한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와 관계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재판적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에는 토지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