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례 기사 스크랩 & 의견 작성
2025.01.03
1. 의료법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기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법 제39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고에서는 미리 사흘 치를 만들어 올린 TPN과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감...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