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
2025.01.02
1. 의약분업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 복약 지도한 후 환자가 그 약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전에 한국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였지만,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 분리를 이루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의약분업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국민 건강권 보호, 불법적 진료 행위 근절,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2.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현재 한국...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