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판례 해석 보고서
2025.01.29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법 해석상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환...
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