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2025.01.25
1. 주주총회의 유효한 개최를 위한 요건
주주총회는 성립에서부터 정족수를 요한다. 다만, 주식회사에서는 사람으로서의 주주의 수가 아니라 주식의 수를 요한다. 총회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주식수를 의사정족수라고 부른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총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법이 1995년에 개정되면서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게 되었고, 의사정족수를 폐지했다. 상법 제368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조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