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2025.01.15
1. 의료법 위반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 병원의 운영자에게 매달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간호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는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라 금지된 면허 대여 행위로, A씨는 이 행위로 인해 2016년 5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A씨에 대해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2. 간호사 면허 대여의 위험성
간호사 면허 대여 행위는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데 이용될 수...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