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유산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 인공유산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유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인공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태아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생명도 인정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의사는 특정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
2025.05.10